국세청 상속세 안내공식
출처 열기상속세 계산 흐름, 공제, 재산평가와 신고기한 안내입니다.
국세청 · 활용: 상속세
상속인 10년·비상속인 5년 사전증여,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와 증여세액공제를 반영해 상속세를 추정합니다.
{}상속재산 + 상속인 10년 사전증여 + 비상속인 5년 사전증여 - 채무·장례비 - 일괄·인적·배우자·금융재산공제 → 누진세율 - 사전증여 증여세액공제 - 신고공제상속세 계산 흐름, 공제, 재산평가와 신고기한 안내입니다.
국세청 · 활용: 상속세상속세와 증여세 누진세율 및 누진공제의 법적 근거입니다.
국가법령정보센터 · 활용: 상속세율, 증여세율상속인은 10년,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근거입니다.
국가법령정보센터 · 활용: 상속세 사전증여 합산배우자 실제 상속액,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, 최소 5억원과 최대 30억원 공제의 근거입니다.
국가법령정보센터 · 활용: 배우자상속공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