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사일·퇴직일과 1일 평균임금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법정 퇴직금 추정액을 계산합니다.
{}
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계속근로일수 ÷ 365
퇴직금 등에 사용하는 평균임금 정의의 법률 근거입니다.
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퇴직금 기준입니다.
현재 입력값을 URL에 보존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