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균임금, 고용보험 가입기간, 연령 구간과 적용 상·하한으로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.
{}
min(상한, max(하한, 평균임금×60%)) × 소정급여일수
구직급여일액과 상·하한 산정의 법률 근거입니다. 시행연도별 상·하한을 확인해야 합니다.
수급자격, 실업인정, 이직확인서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 확인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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